환경금융학석사 Master in Environment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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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이 30학점 중 18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타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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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석사과정의 경우 21학점 이상 학점 이수한 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1학점 중 6학점(두과목)까지는 타전공과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학부 보충과목이나 청강과목은 대학원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전공필수 2과목과 전공 선택 1과목이다. 처음 신청시 3과목 모두 신청해야하며 일부과목만 신청되지 않는다. 신청과목은 수강한 담당교수와 해당과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휴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신청일로부터 시험 당일까지 기준으로 재학 상태여야 한다. 종합시험의 필답시험은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석사과정의 경우 해당 과목을 학위과정 중 수강하여 B0이상을 취득한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석사과정 전공필수 교과목은 계량경제학, 기후변화의 거시경제학 과목이며, 계량경제학은 용용계량경제학 과목으로 대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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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석사 과정은 토익 (700)/토플(PBT550,CBT213,IBT79-80)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외국어성적 제출 시기는 환경금융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사무실 게시판을 참조한다. 외국서 성적 제출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영어가 공식 언어인 국가의 외국인 학생인 경우, 환경금융학과 개설 영어강의 2개 이상 이수 및 A- 이상 획득할 경우,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를 졸업한 경우, 입학시 제출한 영어성적이 석사과정 외국어시험 성적 기준 합격인 경우는 외국어시험 면제에 해당하며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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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학위논문은 외국어성적과 종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한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논문자격은 박탈된다.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3인(주심 1인, 부심 2인)이며 지도교수는 반드시 연구년이 아닌 본 대학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심사위원은 1명 포함할 수 있으며 부심만 가능하다. 외부심사위원의 기준은 국내 및 해외박사학위를 받은 자이며, 외부심사위원을 부심위원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거래은행 통장번호, 연락처를 기재해서 제출해야한다.
위의 요건을 갖추고 4학기 초 '조기졸업신청원'을 행정팀에 제출 -> 추후 졸업시험 통과
※조기졸업자는 논문/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