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금융학박사 Ph.D in Environment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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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이 30학점 중 18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타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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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박사과정생은 21학점이상 이수한 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타전공과목 2과목(6학점)까지 포함될 수 있다. 종합시험은 발표30분과 질의응답 30분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전공지식에 대하여 평가하며 발표내용에는 연구계획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시험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외부심사위원은 1인까지 포함될수 있고 심사를 통해 평가지에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기재하며 2인 이상의 합격을 득할 시 종합시험 합격으로 판정한다. 박사과정 전공필수 과목은 재무관리, 계량경제학, ESG통합 지속가능투자, 기후변화의 거시경제학이며, 계량경제학은 용용계량경제학 과목으로 대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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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박사 과정은 졸업을 위해 토익(800)/토플(PBT550,CBT213,IBT79-80)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영어가 공식 언어인 국가의 외국인 학생인 경우,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환경금융학과 개설 영어강의 2개 이상 이수 및 A- 이상 획득할 경우이며, 연세대 석사학위 이수 후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졸업한 석사과정 외국어점수를 충족시키면 환경금융학과 박사과정 졸업요건도 충족되며, 입학시 제출한 외국어 성적이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단, 석사과정을 타 학교에서 취득하고 연세대 박사과정으로 진학 시 환경금융학과 박사 외국어성적 규정에 준하는 외국어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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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박사학위 논문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논문은 외국어성적과 종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한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논문자격은 박탈된다. 박사학위를 수여 받기 위해서는 작성한 학술논문을 SSCI, SCI, SCI-E, SCOPUS 또는 학진등재학술지에 2편 이상을 출간하거나 게재가 확정되어야 한다. 다만, SSCI, SCI학술지에 1편이상을 출간(또는 게재확정)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게재확정이란 "Accepted" 혹은 "Accepted with minor revision" 을 의미한다. 출간할 경우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 학술지로부터 게재확정을 알려주는 공식편지나 전자편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모든 경우에 논문 한 편당 공저자 수는 3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한 논문의 공저자 수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논문주심과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만, 본 규정의 충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박사수료 이전에 의무적으로 국내, 외 학회에서 본인의 논문을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5인(주심 1인, 부심 4인)이며 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당해학기 논문심사 기간 동안에는 연구년이 아니어야 한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심사위원은 2명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부심만 가능하다. 외부심사위원의 기준은 국내 및 해외박사학위를 받은 자이며, 외부심사위원을 부심위원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거래은행 통장번호, 연락처를 기재해서 제출해야한다. 제출시기는 졸업예정학기 중간고사 전으로 한다.
※조기졸업자는 논문/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