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Process

학사안내

석사과정

환경금융학석사 Master in Environmental Finance

인사말
학점취득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이 30학점 중 18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타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인사말
종합시험
석사과정의 경우 21학점 이상 학점 이수한 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1학점 중 6학점(두과목)까지는 타전공과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학부 보충과목이나 청강과목은 대학원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전공필수 2과목과 전공 선택  1과목이다. 처음 신청시 3과목 모두 신청해야하며 일부과목만 신청되지 않는다. 신청과목은 수강한 담당교수와 해당과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휴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신청일로부터 시험 당일까지 기준으로 재학 상태여야 한다. 종합시험의 필답시험은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석사과정의 경우 해당 과목을 학위과정 중 수강하여 B0이상을 취득한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석사과정 전공필수 교과목은 계량경제학, 기후변화의 거시경제학 과목이며, 계량경제학은 용용계량경제학 과목으로 대체가능하다.
 
 
 
인사말
외국어
석사 과정은 토익 (700)/토플(PBT550,CBT213,IBT79-80)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외국어성적 제출 시기는 환경금융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사무실 게시판을 참조한다. 외국서 성적 제출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영어가 공식 언어인 국가의 외국인 학생인 경우, 환경금융학과 개설 영어강의 2개 이상 이수 및 A- 이상 획득할 경우,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를 졸업한 경우, 입학시 제출한 영어성적이 석사과정 외국어시험 성적 기준 합격인 경우는 외국어시험 면제에 해당하며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인사말
졸업논문
학위논문은 외국어성적과 종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한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논문자격은 박탈된다.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3인(주심 1인, 부심 2인)이며 지도교수는 반드시 연구년이 아닌 본 대학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심사위원은 1명 포함할 수 있으며 부심만 가능하다. 외부심사위원의 기준은 국내 및 해외박사학위를 받은 자이며, 외부심사위원을 부심위원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거래은행 통장번호, 연락처를 기재해서 제출해야한다.

위의 요건을 갖추고 4학기 초 '조기졸업신청원'을 행정팀에 제출 -> 추후 졸업시험 통과
※조기졸업자는 논문/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